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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일자리경제국 노동정책과
(제정) 2011-03-24 조례 제 3589호
(일부개정) 2014-10-10 조례 제 3930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
(일부개정) 2019-12-26 조례 제 4685호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

 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,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(이하“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19.12.26.]

제2조(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비정규직 노동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[개정 2019.12.26.]
1. 「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」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[개정 2019.12.26.]
2. 「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」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[개정 2019.12.26.]
3. 그 밖에 고용계약, 노동시간, 노동제공 방식, 노동제공 장소,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, 일용직, 용역·도급 노동자 [개정 2014.10.10, 2019.12.26.]

제3조(센터의 설립)
①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경상남도 관내에 두며, 필요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립할 수 있다.[개정 2019.12.26.]
② 제1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립할 경우 1개소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로 특화할 수 있다.[개정 2019.12.26.]

제4조(사업)
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[개정 2019.12.26.]
  1.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[개정 2019.12.26.]
  2.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[개정 2019.12.26.]
  3.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[개정 2019.12.26.]
  4.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 [개정 2019.12.26.]
  5.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사업 [개정 2019.12.26.]

제5조(위탁·운영 등)
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,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 단,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여성관련 단체(비영리법인 포함)에 위탁할 수 있다.[개정 2014.10.10]
② 제1항에 따라 위탁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.
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⑤ 도지사는 위탁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수탁자의 선정)
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「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. [개정 2019.12.26.]

제7조(위탁기간의 연장)
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.

제8조(위탁계약의 해지)
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  1.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
  2.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
  3.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때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는 「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. [개정 2019.12.26.]

제9조(수탁자의 의무)
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감독)
①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·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규정)
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[개정 2019.12.26.]


부칙

 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[조례 제3930호, 2014.10.10](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
 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[조례 제4685호, 2019.12,26,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]

 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별지/별표

   별지 제1호서식(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위탁신청서)
별지/별표

   별지 제2호서식(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위탁·운영 계약서)
별지/별표

   별지 제3호서식(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위탁 운영 연장신청서)